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한 봉선초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한 봉선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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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부터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교육자치를 활성하고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의 실정 및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봉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영 제안 및 건의 사항
9.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학생 교육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⑤ 제4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⑧ 운영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허가)
① 삭제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의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따라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은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 2(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해당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 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3명,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학부모는 선거공보 이후 학교에서 제공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수가 정원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된다.
2.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당선자 임기 개시 전 사표 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12.22.〉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교원위원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 수는 2명 이하로 한다.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수가 정원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된다.
2.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당선자 임기 개시 전 사표 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12.22.〉
제11조(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무투표당선)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출일에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될 겅우에는 기 추천된 후보자는 투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 추천하여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참석자 중 교원위원을 제외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그 직위를 상실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초등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자료수집,검토,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학교내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1일 1차 회의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윈회에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제안 및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 및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을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6.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부 칙 (2018.04.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