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1. 제정
2007.01.20. 일부 개정
2011.03.01. 일부 개정
2013.04.05. 일부 개정
2014.05.20. 일부 개정
2015.04.07. 일부 개정
2017.02.14. 일부 개정
2019.02.11. 일부 개정
2020.12.23. 일부 개정
2021.12.21. 일부 개정
2022.10.06. 일부 개정
2023.07.25. 일부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봉선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봉선중앙로 118길 4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단 학기 간 수업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휴업일)
-
- 1. 본교의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
- ② 개교기념일 : 10월 12일
- ③ 여름방학 : 1학기 수업 종료일 다음 날 부터 2학기 시작일 전까지
- ④ 겨울방학 : 겨울방학 선언일 다음 날부터 겨울방학 종료일까지
- ⑤ 학년말 방학 : 2학기 수업수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 학기 시작 전 까지
- ⑥ 토요휴업일 : 주 5일제 전면 휴업
- ⑦ 단기방학 : 학교 학사 일정에 따른다.
- 2. 제1항 제③호, 제④호, 제⑤호, 제⑦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1. 본교의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수료와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4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3조(수료)
-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제14조(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ㆍ편입학
제15조(입학ㆍ전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동(洞)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6세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않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⑦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⑧ 학교장은 ⑥항에 따라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 방문을 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동행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학교장은 ⑥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난 경우,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독촉 경고한 학생의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학생의 거주지 관할 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초등학교의 장은 제⑤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제15조 제⑤항 ․ 제⑩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 ③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 부터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 동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나,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입학ㆍ편입)
- ① 학교장은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6장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
제19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 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 지도방법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4조(학생 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특별활동 영역별 활동실적 우수자, 도덕생활실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체험 학습
제26조 (학교단위 체험학습)
- ① 학교교육과정 연간 계획에 의거 학교단위의 체험학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연중 1회 이상 교육상 현장 체험 학습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2. 수학여행은 6학년에 한해 실시한다.(현장 학습 제외)
- 3. 야영 수련은 5학년에 한해, 별도 수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체험학습 중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교외체험)
- ① 교외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신청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② 교외 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결과물을 학교에 제출한다.
- ③ 교외 체험학습은 연 14일 이내로 한다.
- ④ 교외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신청하되, 필요에 따라 반일(4시간)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내용은 농촌일손 돕기, 가족행사 참여 및 효도체험, 현장탐구, 조사활동, 고적답사, 향토행사 등으로 한다.
- ⑥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외 교류학습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학교장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⑦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인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교육부 훈령 제365호를 근거로 한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혼 | * 형제.자매 | 1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 ․ 자매 | 1 | |
비고 |
*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제28조 (국내 개인위탁 체험학습)
- ① 대상은 3학년 이상으로 한다.
- ②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내용은 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방법은 친척집 및 결연 가정 체류로 하고 학교간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29조 (학교간 집단 위탁 체험학습)
- ① 대상은 3학년 이상으로 한다.(담임 동반)
- ②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내용은 현지 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시․도간 교환학습)
- ① 대상은 3학년 이상으로 한다.(지도교사 동반)
- ②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내용은 현지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50조 (학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1조(시행 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3. (1차 개정) 2007년 1월 2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4. (2차 개정) 2011년 3월 1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5. (3차 개정) 2013년 4월 5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6. (4차 개정) 2014년 5월 2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7. (5차 개정) 2015년 4월 7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8. (6차 개정) 2017년 2월 14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9. (7차 개정) 2019년 2월 11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0. (8차 개정) 2019년 12월 23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1. (9차 개정) 2020년 12월 23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2. (10차 개정) 2021년 12월 21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3. (11차 개정) 2022년 10월 6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4. (12차 개정) 2023년 7월 25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