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한 봉선초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한 봉선초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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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봉선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2항(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항(교사의 교육권)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 제3항(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조【학생 인권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⑤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③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⑤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⑥ 학생은 제6조 9항에서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⑦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⑨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⑩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9조【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 생활교육에 있어 전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며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계획 및 내용을 협의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부장교사, 학년생활담당교사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근절에 힘쓴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교육청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380-4600
4. 학교폭력긴급전화 1588-7179
5.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결과에 따른다.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한다.

①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22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3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교육부 훈령 제 365호를 근거로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ㆍ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ㆍ 자매 3
비고 *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4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5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도록 힘쓴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인사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리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②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③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⑥ 시험을 볼 때에는 휴대폰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한다.
⑦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⑧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0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29조 제3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보관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31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3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학생자치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35조【효력 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학급자치회 의원】

학급자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자치회 의원은 학급별 2명으로 구성한다.
제37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자치회 의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의 학급회의를 주관하고 토론문화 형성에 앞장선다.
2. 학급자치의원 자격으로 학생 자치 회의에 참석한다.
3. 학생자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② 의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의원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 학생자치 회장단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8조【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자치의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교 자치 생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사안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학생자치회의를 소집하며 각 학급자치의원이 참석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39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 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0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학생선도(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⑦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1조【학생지도】
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는 행동의 종류와 정도에 알맞게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며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상담 및 경고 :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다짐카드1 작성 : 담임교사의 1차 지도 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 문제 행동에 관한 다짐카드1을 작성하고 담임교사, 학부모의 확인을 받는다..
3. 다짐카드2 작성 : 2단계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때에는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다짐카드2를 작성한다.
4. 특별면담 : 3단계 지도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담임교사, 생활부장교사, 교감 선생님, 필요에 따라 복지사와 보건교사와의 특별면담을 실시한다.
② 1항에 의거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단계별 지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되거나 단계별 지도를 뛰어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활교육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시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⑦ 공중위생, 화재, 상해에 관련된 위험한 물품 소지를 엄금한다.
⑧ 안전지도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
제43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중심으로 전학년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흡연예방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흡연예방지도에 힘쓴다.

①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②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흡연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교육을 하도록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제45조【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절 학생의 징계
제46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의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징계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④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⑤ 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할 수 있다.(출석정지, 위탁교육, 전학 등)
제47조(생활교육위원회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8조(기능)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9조(구성 및 직무)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 원 : 학생선도 사항 심의(학년생활지도담당교사 등)
3.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부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내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교내 상담실 또는 특별교육 이수가 가능한 지역 기관에서 일정 기간과 시간동안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 처리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학생 관리와 보호를 위해 학교 교실 외 별도의 장소에 일정시간 등교시켜 자습, 상담 등의 관리를 한다.
제56조【징계의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생활교육 협의】

학생을 상담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학부모와 학생, 담당교사의 의견진술과 문제행동의 대처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관련기관의 자문을 의뢰하여 아동교육에 참고할 수 있다.

제58조【상담교육대상】

상담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교육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5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절 시상
제60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61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2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6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6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67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8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70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7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0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6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또한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 분리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장실, 복지실, 업무지원실
∙교사가 업무지원실로 학생인계 요청 후, 수업이 없는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분리 불응 및 분리에도 방해 행동 지속 시 보호자 인계 및 가정학습 요청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지각, 태만 등으로 추가 및 보충 활동이 필요한 경우 교실 등 지정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방과후 시간 6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 지정 장소
(60분 이내)

상담실, 학년 교재연구실, 교장실, 복지실, 업무지원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본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관련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69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1 성냥, 레이저,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BB탄 총 및 유사장난감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사행성 조장, 성적 수치심 유발,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69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2회 경고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당일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업무지원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물품분리보관
· 학부모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안내하고, 학칙 규정에 따라 다짐카드 쓰기 등의 사후 지도 실시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8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1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7조에 따른 조언, 제68조에 따른 상담, 제6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7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3 절 기타
제7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5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장 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제76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교육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개정절차】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절차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① 학생생활 제‧개정위원회는(이하 위원회)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원의 수와 학생의 수는 동일하게 한다.
②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매 학년 초로 제한하며 학생생활규칙 개정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단, 단순 문구 조정, 또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위원회 내부 논의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자의 승인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주관으로 규정의 시안을 작성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개정된 규정의 최종안은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연수, 홍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차 개정)

201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 (2차 개정)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3차 개정)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4차 개정)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5차 개정)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6차 개정)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7차 개정)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8차 개정)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9차 개정)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10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