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선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학교장과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1인, 학부모와 지역위원 중에서 2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서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