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위원 선출 안내문봉선초등학교 지역위원 선출 안내문
- 선출인원 : 2명
- 선출방식
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지역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3월 30일(화)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
나. 추천 마감 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출일(3월 28일)에 당선자로 결정함.
다. 지역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은 지역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7일(수) 12시까지 행정실에 제출
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2명)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 추천된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전하여 선출함
3.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투표 실시
가. 일시 : 2024년 3월 28(목) 11시 30분
나. 장소 : 학운위실
다. 참석자 : 2024학년도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참고 : 봉선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지역위원 선출) ①(선출방법)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선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무투표당선)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출일에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 추천된 후보자는 투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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